중앙노동위원회 2021차별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8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들이 행정사무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인 업무 차이가 없음에도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통합수당이 근속기간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장기근속 유도 목적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고, 격려금 미지급이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라도 기간제법상 강행규정을 위배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해 보수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차별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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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