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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차별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차별8
선고일
2021-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들이 행정사무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인 업무 차이가 없음에도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통합수당이 근속기간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장기근속 유도 목적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고, 격려금 미지급이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라도 기간제법상 강행규정을 위배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해 보수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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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