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6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65
- 선고일
- 2021-1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한 반면, 해당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단순 지원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등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의 정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성립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차별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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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