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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6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차별65
선고일
2021-1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한 반면, 해당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단순 지원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등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의 정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성립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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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