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5
- 선고일
- 2021-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에 관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하였으나, 상여수당 등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기본급, 상여수당, 급지수당, 보전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정시간외수당의 미지급은 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액 배상 명령은 기각하되 규정 개선 명령은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차별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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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