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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차별5
선고일
2021-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에 관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하였으나, 상여수당 등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기본급, 상여수당, 급지수당, 보전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정시간외수당의 미지급은 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액 배상 명령은 기각하되 규정 개선 명령은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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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