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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차별4
선고일
2022-01-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기간제법에 따라 2009년 7월 8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이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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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