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4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기간제법에 따라 2009년 7월 8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이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차별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