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차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3
- 선고일
- 2021-08-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 내용과 난이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정액급식비와 복지포인트 등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정액급식비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하고 건강진단비 청구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용역근로자에서 신분이 전환된 것에 불과하여 정년퇴직자 재고용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차별을 정당화할 사정이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차별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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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