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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차별2
선고일
2022-05-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각종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산학협력단(사용자1)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하부 조직의 센터장(사용자2)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요건과 실제 수행 업무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사례관리사업이며, 해당 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 근로자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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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차별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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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