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2
- 선고일
- 2022-05-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각종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산학협력단(사용자1)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하부 조직의 센터장(사용자2)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요건과 실제 수행 업무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사례관리사업이며, 해당 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 근로자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차별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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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