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차별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전문의인 신청인과 정규직 전문의가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기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 세부 항목이 아닌 연봉 총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연봉 총액이 동기 정규직 전문의의 연봉 총액보다 더 많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차별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능력 개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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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