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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차별13
선고일
2022-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골프 강사인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격수당, 가족수당, 평가급, 근무장려수당, 복지포인트의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본급과 범주화하여 비교한 상여수당 및 효도휴가비의 금액 차이는 정규직 근로자가 행정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일부 시정 및 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용자의 규정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 제도개선 명령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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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