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13
- 선고일
- 2022-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골프 강사인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격수당, 가족수당, 평가급, 근무장려수당, 복지포인트의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본급과 범주화하여 비교한 상여수당 및 효도휴가비의 금액 차이는 정규직 근로자가 행정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일부 시정 및 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용자의 규정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 제도개선 명령을 부가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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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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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