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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차별12
선고일
2022-0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재계약 심사나 인사평가가 없었고 업무 성격이 상시·지속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근로자가 만 61세 정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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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차별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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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