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12
- 선고일
- 2022-0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재계약 심사나 인사평가가 없었고 업무 성격이 상시·지속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근로자가 만 61세 정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차별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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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