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차별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11
판례 요지
용역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자택에서 대출상담 및 긴급출동 접수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근로 대상성이 부족하고 겸업이 허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 여부 등 다른 쟁점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차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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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