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재해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재해2
- 선고일
- 2021-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나 중재 결정은 단지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리 사항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이의 결정이 재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