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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재해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재해1
선고일
2021-03-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업무상 재해보상 청구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종결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심사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고,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다시 제기한 2차 진정마저 행정종결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심사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신청이 이미 판정이 이루어진 1차 심사신청과 신청이유가 같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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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재해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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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