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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9
선고일
2021-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중 1일 실 영업시간이 5시간 30분 이상일 때에만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조항은 간주근로시간제와 모순되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금은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급산정기준금 미달을 저성과 근로로 합의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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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