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9
- 선고일
- 2021-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중 1일 실 영업시간이 5시간 30분 이상일 때에만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조항은 간주근로시간제와 모순되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금은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급산정기준금 미달을 저성과 근로로 합의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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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