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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8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불신임 안건을 총회에 부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소집 요구서 접수를 고의로 기피하고 해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개최한 총회 역시 목적에 맞는 소집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해태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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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