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8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불신임 안건을 총회에 부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소집 요구서 접수를 고의로 기피하고 해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개최한 총회 역시 목적에 맞는 소집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해태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