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대의원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대의원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한 것은 노조법 및 규약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밴드 강제 탈퇴 처분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균등한 참여권을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노동조합 규약에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의원 직무정지 및 조합 밴드 강제 탈퇴 처분 모두 노조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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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