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미리 제한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휴일 일부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유급휴일수당 지급기준을 정한 조항,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조항과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을 출근으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등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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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