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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4
선고일
2021-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임원이 퇴직 또는 임기만료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조합비 징수 실적이 없고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 사실도 없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해산 사유가 충족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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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