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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3
선고일
2021-08-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 중 제36조는 정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의결 요청된 단체협약 조항들은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비교섭대상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의 근무조건 관련성 유무를 기준으로 교섭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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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