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3
- 선고일
- 2021-08-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 중 제36조는 정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의결 요청된 단체협약 조항들은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비교섭대상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의 근무조건 관련성 유무를 기준으로 교섭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