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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27
선고일
2022-02-14

판례 요지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 정원 5명 중 3분의 1 이상인 3명이 안건을 제시하며 분회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분회장은 합의되지 않은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집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인이 대의원 3명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분회장이 대의원회 소집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였고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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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