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27
- 선고일
- 2022-02-14
판례 요지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 정원 5명 중 3분의 1 이상인 3명이 안건을 제시하며 분회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분회장은 합의되지 않은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집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인이 대의원 3명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분회장이 대의원회 소집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였고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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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