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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내린 무기정권 징계에 대해, 규약상 14명으로 구성되어야 할 지부운영위원회 대신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7명으로 별도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의 지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정하며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명에 준하는 무기정권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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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