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2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총회를 대신한 대의원대회에서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 임원 후보자들을 박수 표결로 임명하여 결의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 규약상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은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을 위반한 결의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