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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23
선고일
2021-12-27

판례 요지

하수처리시설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에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중지 통보를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결요청 직후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였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갈등이 대부분 해소되어 향후 쟁의행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결일 현재 중지 통보를 할 대상인 쟁의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번 요청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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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