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23
- 선고일
- 2021-12-27
판례 요지
하수처리시설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에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중지 통보를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결요청 직후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였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갈등이 대부분 해소되어 향후 쟁의행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결일 현재 중지 통보를 할 대상인 쟁의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번 요청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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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