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에서 1일 실 영업시간 미달 시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성과급 산정 기준을 정한 부분이 사실상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여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 영업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이 유급휴일 휴무 시 성과급 기준액을 감액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자의 권리 주장을 일체 금지한 부칙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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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