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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1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갖춘 특정 직군 근로자들의 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에서 가입 거부를 의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자격요건 흠결이나 제명 수준의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가입을 거절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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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