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18
판례 요지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회계감사가 실시되지 않자 노동조합에 3회에 걸쳐 회계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규약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이 회계감사원의 필요에 따른 회계감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법 조항의 취지가 재정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규약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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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