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노조가 규약상 중앙위원회가 아닌 임시회의에서 가맹조합으로 승인되었으나, 이후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의결권 등을 행사해 왔고 규약상으로도 중앙위원 배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의결권과 제청권을 배제한 결의는 규약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임시회의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인천노조의 가맹조합 추인을 부결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침해하여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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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