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16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석부위원장 면직 인사발령이 대외 문서 명시 및 인사발령 공문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임원 해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이후 해당 인원에 대해 임원 불신임을 의결하여 직위를 박탈했고, 신청인이 그 불신임 결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여 진행 중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의결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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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