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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16
선고일
2021-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석부위원장 면직 인사발령이 대외 문서 명시 및 인사발령 공문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임원 해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이후 해당 인원에 대해 임원 불신임을 의결하여 직위를 박탈했고, 신청인이 그 불신임 결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여 진행 중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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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