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14
선고일
2021-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징계사유가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 과정에서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