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14
- 선고일
- 2021-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징계사유가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 과정에서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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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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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