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도하여 규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노동조합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규약 위반 여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사유 발생과 징계절차 요구 사이에 규약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없다면 요구 당시 시행되는 규약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규약의 절차에 따라 행해진 해당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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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