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12

판례 요지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박카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락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후보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을 내렸으므로 후보자격 박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