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된 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년퇴직자' 및 '타의로 감원된 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조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목적 없이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반하여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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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명령 등의 통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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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