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된 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년퇴직자' 및 '타의로 감원된 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조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목적 없이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반하여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