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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10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동연장조항이 없는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노사 양측은 유효기간 만료 전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정서가 2021년 1월 1일부로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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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의결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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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