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10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동연장조항이 없는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노사 양측은 유효기간 만료 전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정서가 2021년 1월 1일부로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해산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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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