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징계에 불복하여 탈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가입을 거부한 것은 규약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가입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규약에 명시된 '위원장에 대한 서면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쳤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가입 거부 처분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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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