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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손해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달리 퇴근시간을 늦추고 근무형태를 프리랜서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내용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개시 전에 변경된 근로시간에 합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 첫날 파견 계약직 계약만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고 출근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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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