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손해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달리 퇴근시간을 늦추고 근무형태를 프리랜서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내용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개시 전에 변경된 근로시간에 합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 첫날 파견 계약직 계약만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고 출근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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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