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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손해8
선고일
2021-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2021년 11월 22일과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 12월 7일 심문회의에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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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