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손해8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2021년 11월 22일과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 12월 7일 심문회의에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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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