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손해5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및 조회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하여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미지급 임금 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진정 및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사항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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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