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손해3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던 중, 약 3개월 뒤 단행된 인사발령으로 인해 직급과 호봉이 변경되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은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발생한 독립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가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청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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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