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손해2
- 선고일
- 2021-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 및 야간근무를 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야간근로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와 업무분장에도 기타 공단 지정 업무 및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상황에서 해당 야간근무가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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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