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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손해2
선고일
2021-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 및 야간근무를 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야간근로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와 업무분장에도 기타 공단 지정 업무 및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상황에서 해당 야간근무가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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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