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손해20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위반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종사할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용공고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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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