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손해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미지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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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