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손해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원들의 소속 법인이 해당 사업장과 다르고, 이들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상 기간 중 고용보험 취득자가 신청인 한 명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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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