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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손해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이후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인 원래 임금 조건과 달리 최저임금의 100% 수준만 지급하여 차액이 미지급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미지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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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