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손해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이후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인 원래 임금 조건과 달리 최저임금의 100% 수준만 지급하여 차액이 미지급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미지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이송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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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