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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손해11
선고일
2021-07-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7명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원이 하도급 관계에 있어 급여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상으로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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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