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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손해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인 '서초 관리팀장 업무일과표'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부서 이동이나 직무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업무일과표를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고기간 임금 청구 역시 근로조건 위반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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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손해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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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