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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
선고일
2021-03-3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OJT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보안규정 위반 및 근태 지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 근무하였고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재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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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