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OJT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보안규정 위반 및 근태 지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 근무하였고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재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