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98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해고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호응한 것은 권고사직 동의 후 실업급여 수급 상황을 전제한 것일 뿐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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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