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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98
선고일
2021-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해고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호응한 것은 권고사직 동의 후 실업급여 수급 상황을 전제한 것일 뿐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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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