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96
- 선고일
- 2021-07-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화 통화 중 언성을 높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괴롭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내 질서 유지와 근로자 간 인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직책수당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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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